이 분의 책을 예전에 한 번 읽었었는데 되게 좋았다.
이번에 읽은 이 책도 좋다. 내가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글도 재밌고 이해하기 쉽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판사와 변호사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눈치보게 된다.
하지만 사법 패밀리들의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의뢰자인 우리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들과 소통하고자 해야하며 전화를 통해서나 글을 통해서나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우리는 법적인 피해를 입고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고 재판까지 가면 그 시간과 돈의 낭비때문에 쉽사리 사법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하고 노력한다면 사법계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10년전만 해도 실비 비리라고 해서 전관변호사들이 판사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이거 맞나? 정확하게 기억이...::)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의 상식으로도 왠지 판사가 경험 많고 나이 많을 것 같지만 실은 사법연수원 이수 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부장판사? 이런 걸로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변호사로 개업한다고 한다. 그래서 판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 후배인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판사에게 돈을 먹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다. 또 판사의 경우에도 전관변호사라고 하여 그 사건을 달리 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사람인 이상 정말 약간 형평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양심에 맡겨야 하겠지만.
또한 변호사들은 브로커들을 두는데 이는 불법이다. 브로커는 검찰에 잡혀갈 수도 있는 처지이며 스스로도 자신의 일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다. 브로커들은 사법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법대 출신으로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심한 박봉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브로커로 전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변호사 수임료의 거의 30%를 떼 가는데 이는 고스란히 의뢰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의 몇 천만원 가까이) 변호사 수임료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이 브로커를 두는 이유는 체면때문에 자신들이 나서서 의뢰인을 찾아다니는 걸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브로커들이 전문적으로 여기 저기 인맥이 넓기도 하고.
사법기자들은 기자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할 수 있다. 이유는 사법계가 엘리트이기 때문에. 인맥 탓이 크다. 기자들은 검사, 판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술을 엄청 마시거나 등) 그들에게서 기사를 캐낸다. 사법계는 정치계 다음으로 매일매일 신문 1면급 기사가 터진다. 신정아 사건(둘이 주고 받은 이메일 공개 등)의 사생활 침해성 기사들은 검사나 판사들이 술자리에서 넌지시 건낸 이야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은 신문 1면에 내면서 삼성특검 관련 기사들은 취재경쟁 탓에 조선일보고 중앙일보고 취재는 하면서도 삼성이 무서워서 기사로는 내지 않는다.
사법시험 통과자들은 몇 년을 썩으면서 공부해서 그 굉장하다는 사법시험에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있다고 한다. 주로 남자 사법시험 통과자들은 재력있는 집안의 여자를 원한다. 강남에 아파트 30평짜리는 사 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쁜 외모라고 한다.
판사들은 엄청난 업무량으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내리는 경우도 많다. 합의부는 판사 3명이 판결을 하는 것이지만 실은 확고한 서열의식으로 주로 부장판사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제식 교육이 철저하여 스승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교육받아야 한다.
법조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변호사들 중에 판사를 뽑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는 것이 변호사는 수익이 좋은데 판사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해봐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고 한다. 우리 나라도 변호사 개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아주 멀리 보면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을 설립하여 변호사들을 늘려 비싸지 않은 수임료로 여러 의뢰인들을 돕고자 하지만 로스쿨을 나와도 변호사가 될 확률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판사를 늘려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의뢰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판사들은 증인의 증언이나 피고인들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고 한다. 말로 하느 것은 날조라고 생각하고 글로 된 보고서만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에 귀기울이고 증인들의 주장에 귀기울이며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재판이다.
이번에 읽은 이 책도 좋다. 내가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글도 재밌고 이해하기 쉽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판사와 변호사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눈치보게 된다.
하지만 사법 패밀리들의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의뢰자인 우리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들과 소통하고자 해야하며 전화를 통해서나 글을 통해서나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우리는 법적인 피해를 입고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고 재판까지 가면 그 시간과 돈의 낭비때문에 쉽사리 사법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하고 노력한다면 사법계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10년전만 해도 실비 비리라고 해서 전관변호사들이 판사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이거 맞나? 정확하게 기억이...::)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의 상식으로도 왠지 판사가 경험 많고 나이 많을 것 같지만 실은 사법연수원 이수 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부장판사? 이런 걸로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변호사로 개업한다고 한다. 그래서 판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 후배인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판사에게 돈을 먹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다. 또 판사의 경우에도 전관변호사라고 하여 그 사건을 달리 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사람인 이상 정말 약간 형평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양심에 맡겨야 하겠지만.
또한 변호사들은 브로커들을 두는데 이는 불법이다. 브로커는 검찰에 잡혀갈 수도 있는 처지이며 스스로도 자신의 일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다. 브로커들은 사법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법대 출신으로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심한 박봉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브로커로 전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변호사 수임료의 거의 30%를 떼 가는데 이는 고스란히 의뢰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의 몇 천만원 가까이) 변호사 수임료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이 브로커를 두는 이유는 체면때문에 자신들이 나서서 의뢰인을 찾아다니는 걸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브로커들이 전문적으로 여기 저기 인맥이 넓기도 하고.
사법기자들은 기자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할 수 있다. 이유는 사법계가 엘리트이기 때문에. 인맥 탓이 크다. 기자들은 검사, 판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술을 엄청 마시거나 등) 그들에게서 기사를 캐낸다. 사법계는 정치계 다음으로 매일매일 신문 1면급 기사가 터진다. 신정아 사건(둘이 주고 받은 이메일 공개 등)의 사생활 침해성 기사들은 검사나 판사들이 술자리에서 넌지시 건낸 이야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은 신문 1면에 내면서 삼성특검 관련 기사들은 취재경쟁 탓에 조선일보고 중앙일보고 취재는 하면서도 삼성이 무서워서 기사로는 내지 않는다.
사법시험 통과자들은 몇 년을 썩으면서 공부해서 그 굉장하다는 사법시험에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있다고 한다. 주로 남자 사법시험 통과자들은 재력있는 집안의 여자를 원한다. 강남에 아파트 30평짜리는 사 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쁜 외모라고 한다.
판사들은 엄청난 업무량으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내리는 경우도 많다. 합의부는 판사 3명이 판결을 하는 것이지만 실은 확고한 서열의식으로 주로 부장판사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제식 교육이 철저하여 스승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교육받아야 한다.
법조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변호사들 중에 판사를 뽑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는 것이 변호사는 수익이 좋은데 판사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해봐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고 한다. 우리 나라도 변호사 개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아주 멀리 보면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을 설립하여 변호사들을 늘려 비싸지 않은 수임료로 여러 의뢰인들을 돕고자 하지만 로스쿨을 나와도 변호사가 될 확률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판사를 늘려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의뢰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판사들은 증인의 증언이나 피고인들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고 한다. 말로 하느 것은 날조라고 생각하고 글로 된 보고서만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에 귀기울이고 증인들의 주장에 귀기울이며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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